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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 영업점에 대한 관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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