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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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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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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