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공동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시설 건설ㆍ보수ㆍ개량 등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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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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