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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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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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법 제35조제6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조사목적
2.조사대상
3.조사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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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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