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토교통부장관포상자료정보의견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35조제6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조사목적
2.조사대상
3.조사방법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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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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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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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