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6.6.2>
1.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
②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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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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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제38조 · 공제조합의 운영제39조 · 공제조합의 감독제4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1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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