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포장용기 규격
2.인수증 및 송장 등 생활물류서비스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3.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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