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서비스약관신고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생활물류서비스약관생활물류서비스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종류
2.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3.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4.운송장에 관한 사항
5.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6.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2.변경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신ㆍ구 조문 대비표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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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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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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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