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종류
2.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3.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4.운송장에 관한 사항
5.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6.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2.변경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신ㆍ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