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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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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3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수입ㆍ지출 계산서
4.창립총회의 회의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의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7.출자 1좌의 금액
8.출자의 방법
9.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대리인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의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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