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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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