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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 · 시범사업의 절차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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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2.시범사업의 내용, 대상 및 선정기준
3.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방법
4.시범사업 성과 활용 방안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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