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 (시범사업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절차 등시범사업국토교통부장관홈페이지선정기준인터넷내용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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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2.시범사업의 내용, 대상 및 선정기준
3.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방법
4.시범사업 성과 활용 방안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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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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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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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