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