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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7조 ·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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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개발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출자비율의 총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양가격은 같은 항에 따른다.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해지는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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