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2.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3.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한 조사
4.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2.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3.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4.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해당 요구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해당 요구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