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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9조 · 공제조합의 감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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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2.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3.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한 조사
4.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2.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3.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4.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해당 요구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해당 요구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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