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전문인력생활물류서비스산업국토교통부장관이교육프로그램생활물류시설개발ㆍ보급양성ㆍ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2.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3.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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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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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