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2.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3.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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