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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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6.2>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6.2>
1.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택배, 집화, 분류 및 배송 등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3.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위탁 구역에 관한 사항
5.위탁수수료(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분류 작업 수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7.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를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사항
8.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9.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위탁계약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11.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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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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