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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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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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