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표준계약서생활물류서비스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공정거래위원회와산업재해보상보험국토교통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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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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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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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