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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CCUS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ㆍ융자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개요와 특성
2.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그 밖에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포집등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포집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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