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CCUS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ㆍ융자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개요와 특성
2.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그 밖에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포집등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포집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