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보조금경비천연기념물명승지시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국가유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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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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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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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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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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