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7조의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책임자는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기반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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