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5조의2 (정보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②중앙위원회 정보보안업무 담당 과장이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1. 12., 2025. 1. 22.>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 12.>1. 정보보안 정책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3.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총괄 운영4. 정보보안 지도ㆍ점검5.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대응ㆍ복구6. 정보보안 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8.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관리9.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10.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업무
④<삭제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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