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4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별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는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접속차단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바로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책임자는 제13조를 준용하여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기반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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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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