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5조 (복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전자적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통신기반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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