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32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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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컴퓨터 보안관리제10의2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제11조 전산자료 보안관리제12조 정보통신실 보안관리제13조 침해사고의 처리제14조 침해사고대응팀 구성제15조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16조 정보통신기반의 보호제17조 외부망 연동제18조 중요 정보통신시설 보호제19조 정보보안 지도ㆍ점검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통신기반 보호계획의 수립ㆍ평가제2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제22조 정보통신기반 보호업무 등의 위탁제23조 관계기관 협조제24조 침해사고 대응조치제25조 복구조치제26조 대응ㆍ복구 훈련의 실시제27조 재난방지ㆍ복구대책제28조 준용제3조 정의제4조 정보보안 책임제5조 정보보안책임관제5의2조 정보보안담당관제5의3조 정보보안위원회 구성ㆍ운영제6조 정보보안책임자제7조 정보보안교육제7의2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