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정보통신기반 보호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에 관한 일부 업무와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업무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삭제 <2024. 1. 12.>2. 삭제 <2024. 1. 12.>3. 삭제 <2024. 1. 12.>4. 삭제 <2024. 1. 12.>5. 삭제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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