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정보통신기반 보호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에 관한 일부 업무와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업무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삭제 <2024. 1. 12.>2. 삭제 <2024. 1. 12.>3. 삭제 <2024. 1. 12.>4. 삭제 <2024. 1. 12.>5. 삭제 <2024.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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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