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담당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술회의 등에 적극 참가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1. 12.][전문개정 2024. 1.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