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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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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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담당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술회의 등에 적극 참가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1. 12.][전문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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