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6조 (정보보안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의 각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무국ㆍ사무과에 정보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책임자를 둔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6.>
②각급 위원회 각 과의 장 또는 사무국장ㆍ사무과장은 정보보안책임자가 된다. 다만, 중앙위원회 정보보안업무 부서의 경우 정보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정보보안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
③정보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 12.>1. 업무대행자 및 외부용역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2. 컴퓨터(노트북, 단말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3. 휴대용 저장매체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업무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책임자 중에서 법 제5조제4항의 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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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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