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3조 (침해사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책임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조치내용 등[제목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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