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1조 (전산자료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책임자는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 파괴 또는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자료복사본(예비)을 확보하고 안전지역에 별도 보관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여야 하며, 보호등급별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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