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8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정보화업무 지침2.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침3.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4.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5. 삭제 <2024. 1. 12.>6. 삭제 <2024. 1. 12.>7. 삭제 <2024. 1. 12.>[전문개정 2024.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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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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