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8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정보화업무 지침2.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침3.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4.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5. 삭제 <2024. 1. 12.>6. 삭제 <2024. 1. 12.>7. 삭제 <2024. 1. 12.>[전문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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