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9조 (정보보안 지도ㆍ점검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위원회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실태 점검과 통합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제도적인 문제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여야 하며 도출된 취약요인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정보보안책임자는 자체 정보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제목개정 2024.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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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