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9조 (정보보안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위원회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실태 점검과 통합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제도적인 문제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여야 하며 도출된 취약요인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정보보안책임자는 자체 정보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제목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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