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5조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정보통신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보안관제센터는 정보보안담당관 소속하에 두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보안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취약점 분석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2. 침해사고 대응3. 정보보호시스템 운영4. 그 밖의 정보보안 관련 업무
④정보보안담당관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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