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4조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자적 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침해사고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팀장 :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중앙위원회 소속 정보보안책임자2. 팀원 : 중앙 또는 시ㆍ도위원회 전산 담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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