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0조 (컴퓨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컴퓨터 사용자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 위ㆍ변조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컴퓨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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