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8조 (정보보안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정보통신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 현황을 포함한다)2.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3.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현황4. 보안관제센터 운영 현황5.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6. 디도스(DDoS) 대응 매뉴얼7.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보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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