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4조 (정보보안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은 각급위원회 사무처ㆍ사무국 또는 사무과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정보통신기반을 직접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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