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0조 (정보통신기반 보호계획의 수립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정보통신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은 법 제6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