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8조 (중요 정보통신시설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책임자는 정보통신실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 설치장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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