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정보통신기반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점검하거나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기반 업무 및 전산장비의 보호책임 및 보안기능 설정2. 정보통신기반의 세부구성도, 운영환경 설정정보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 및 보안관리3. 정보보안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주기적으로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정보통신기반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접속ㆍ접근기록(일시, 사용자, 대상,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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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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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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