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정보통신기반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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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점검하거나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기반 업무 및 전산장비의 보호책임 및 보안기능 설정2. 정보통신기반의 세부구성도, 운영환경 설정정보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 및 보안관리3. 정보보안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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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점검하거나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기반 업무 및 전산장비의 보호책임 및 보안기능 설정2. 정보통신기반의 세부구성도, 운영환경 설정정보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 및 보안관리3. 정보보안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주기적으로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정보통신기반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접속ㆍ접근기록(일시, 사용자, 대상,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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