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7조 (재난방지ㆍ복구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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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정보통신기반의 장애, 가동 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원화하거나 백업대책,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정보통신기반의 장애, 가동 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원화하거나 백업대책,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재난방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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