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7조 (재난방지ㆍ복구대책)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정보통신기반의 장애, 가동 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원화하거나 백업대책,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재난방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