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7조 (재난방지ㆍ복구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정보통신기반의 장애, 가동 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원화하거나 백업대책,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재난방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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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정보통신기반 보호업무 등의 위탁제23조 · 관계기관 협조제24조 · 침해사고 대응조치제25조 · 복구조치제26조 · 대응ㆍ복구 훈련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재난방지ㆍ복구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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