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9조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책임자는 선거ㆍ정당 등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감리 수행 등에 대한 외부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 시 해당 계약서에 외부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용업사업 참여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6.>
②정보보안책임자는 외부용역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6.>
③정보보안책임자는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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