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9조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정보보안책임자는 선거ㆍ정당 등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감리 수행 등에 대한 외부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 시 해당 계약서에 외부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용업사업 참여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6.>
정보보안책임자는 외부용역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6.>
정보보안책임자는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