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5조 (정보보안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정보보안책임관을 둔다.
②중앙위원회 정보보안업무 담당 국장이 정보보안책임관이 되며,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정보보호책임관을 겸임한다.[본조신설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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