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5의3조 (정보보안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사무총장 소속하에 정보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개인정보보안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보안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연간보안 계획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6.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안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안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관리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보안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보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관리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보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10.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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