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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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잠재적 보안위협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산출물은 대외비 등급 이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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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잠재적 보안위협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산출물은 대외비 등급 이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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