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프로그램 개발사항, 접속자 분석, 이용현황 및 자료활용, 일반이용자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개발청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현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각 팀에 배부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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