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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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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