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구축·폐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확충 및 축소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홈페이지 운영인력 확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8. 홈페이지 간의 연결, 통·폐합 및 관련 시스템에 관한 사항9. 홈페이지 자료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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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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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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