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참여마당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기관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코너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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