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자료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입력상태·갱신·삭제·추가입력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입력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자료입력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정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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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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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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