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또는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개발청의 공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2. 사전 통보되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근거 및 목적3.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화일 현황4.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5.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6.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
회원 서비스, 민원처리 등 특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제공홈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보호방침」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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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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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