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또는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③개발청의 공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2. 사전 통보되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근거 및 목적3.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화일 현황4.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5.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6.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
⑤회원 서비스, 민원처리 등 특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제공홈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도 있다.
⑥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보호방침」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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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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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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