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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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또는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또는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③개발청의 공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2. 사전 통보되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근거 및 목적3.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화일 현황4.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5.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6.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
⑤회원 서비스, 민원처리 등 특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제공홈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도 있다.
⑥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보호방침」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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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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