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처리부서 및 실무담당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발청 홈페이지의 콘텐츠 중에서 "자주하는질문답변(FAQ)”과 "질의응답(Q&A)” 등 게시판은 대변인이 총괄 관리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게재하여야 한다.
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는 책임자가 조정하거 안내하여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질의응답 게시판 관리 등 부서별 실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가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결과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질의상담 대상업무는 개발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만 해당하며 일반질의는 7일, 법령해석을 요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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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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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