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처리부서 및 실무담당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개발청 홈페이지의 콘텐츠 중에서 "자주하는질문답변(FAQ)”과 "질의응답(Q&A)” 등 게시판은 대변인이 총괄 관리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는 책임자가 조정하거 안내하여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④질의응답 게시판 관리 등 부서별 실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가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결과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질의상담 대상업무는 개발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만 해당하며 일반질의는 7일, 법령해석을 요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