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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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업무지원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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