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업무지원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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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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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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