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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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연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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