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연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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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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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